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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임금 지급 주체가 최소한의 급여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년 8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이 정해집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포함하여 역대 최저임금액 정보, 실수령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및 역대 최저 임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2022년 대비 18.9% 인상된 10,890원을, 경영계는 2022년과 동일한 수준의 9,160원의 안을 제시하였고, 최종적으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연도 | 최저임금 | 상향 비율 |
2023년 | 9,620원 | 5.0% |
2022년 | 9,160원 | 5.0% |
2021년 | 8,720원 | 1.5% |
2020년 | 8,590원 | 2.9% |
2019년 | 8,350원 | 10.9% |
2018년 | 7,530원 | 16.4% |
2017년 | 6,470원 | 7.3% |
2016년 | 6,030원 |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및 연봉
한달 근무 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 및 연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항목 | 금액 |
최저임금 | 9,620원 |
근무시간 | 209시간 * 1개월은 약 4.345주 *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은 (주당) 8시간 * ((8시간 * 5일) + 주휴수당 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 약 209시간 |
최저임금 기준 월급 | 2,010,580원 |
최저임금 기준 연봉 | 24,126,960원 |
실수령액 계산기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4대 보험, 근로 소득세등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계산된 월급 및 연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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